선거당국이 내년 3월 실시될
제 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단속활동을 강화합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조합장 선거를 치르기 위해
권역별 조사반을 꾸려
경찰과 함께 위법행위를 단속하고
금품제공과 수수행위 등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선관위는 또
위법행위 신고자 포상금을
최대 3억 원으로 올렸다며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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