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당국이
무허가 축사들의 적법화 절차를 추진하기 위해 농가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개정된 가축분뇨법에 따라
지난 3월 배출시설 허가신청을 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이행계획서를 받고 있다며
해당농가들은 서류검토 뒤
최대 1년 동안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연장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청은
오는 27일 서류접수가 마무리된다며
관내 지자체와 농가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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