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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역 부동산 불법거래·중개 특별단속

문형철 기자 입력 2018-09-21 07:30:00 수정 2018-09-21 07:30:00 조회수 2

여수지역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관계당국이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여수시는
세무서, 경찰서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나
무등록 업소의 부동산 중개,
허위 계약서 작성 등의 불법 행위를
연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여수시는
최근 공급이 증가하는 '레지던스'의 경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지만,
전매 가능 시기 이전에 계약할 경우
민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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