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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하씨 항소심서 '징역 9년, 벌금 90억 원'

문형철 기자 입력 2015-10-30 07:30:00 수정 2015-10-30 07:30:00 조회수 0




광주고등법원 형사 1부는
천억 원대 교비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광양보건대 설립자 이홍하 씨에게
징역 9년에 벌금 9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9백억 원대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올해 2월에는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벌금 90억 원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광양 보건대 측은
현재 이홍하 씨를 상대로 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졸업생과 재학생도 지난 5일, 144명에 이어
조만간 추가로 백여 명이
더 소송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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