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보상군에 야생동물 수렵장을 운영합니다.
수렵 대상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수꿩, 까치, 멧비둘기, 오리류 등 열여섯 종이고
최대 2천백여 명까지 수용할 수 있으며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는 수렵을 금지하고
내년 1월 1일 신정과 2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설 연휴에는 임시 금지기간으로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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