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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과정서 '승진 유혹' 벌금형

조현성 기자 입력 2015-11-02 07:30:00 수정 2015-11-02 07:30:00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은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자신을 도와주면 -
승진을 시켜주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전남 모 협동조합 조합원 A씨에 대해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의 법률 위반 사실을 말해주면
상무로 진급을 시켜주거나,
원하는 근무지로 보내주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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