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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연안선망 어구 개정 고시 절대 불가"

조희원 기자 입력 2018-09-22 07:30:00 수정 2018-09-22 07:30:00 조회수 1

연안선망의 어구 개정 고시 요구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합법적인 어업에 종사하는 연안어업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연안선망 어민들의
인망형 어구 합법화는 절대 불가하며,
앞으로 불법 변형 어구 어법에 대해서는
지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안선망 어민들은 멸치 어획량이 감소해
생계유지가 어렵다며 지난 2010년부터
관계 기관을 상대로 인망형 어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한편, 해수부는 조업을 하다 보면
자연 혼획이 불가피하다는
기선권현망의 주장에 대해서는
혼획을 인정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며,
관련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령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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