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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경찰관..사실상 '무혐의 처분'

권남기 기자 입력 2015-11-11 07:30:00 수정 2015-11-11 07:30:00 조회수 1

자신이 담당한 성추행 사건의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경찰관이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강간 혐의로 긴급체포된 순천경찰서 소속 47살 A 경위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 가운데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경찰에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송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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