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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총경, 구속영장 청구(아침용)

문형철 기자 입력 2015-11-20 07:30:00 수정 2015-11-20 07:30:00 조회수 0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된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김 모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김 총경이 지난 2013년과 지난해
전직 경찰관 정 모 씨로부터
정 씨가 설립한 회사의 수사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세 차례에 걸쳐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어제(19) 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총경은 그러나,
부인이 투자했던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전직 경찰관 정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허위 수출입 서류로
무역공사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100억 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뒤
이를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으며,
검찰은 '재산 국외 도피' 등의 혐의로
어제(19) 정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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