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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렛 관련 토지수용 재결 등 무효

문형철 기자 입력 2015-11-26 20:30:00 수정 2015-11-26 20:30:00 조회수 0

광양시 덕례리에서 공사가 한창인
아웃렛 건립과 관련해
토지수용 재결 등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늘(26)
지역 상인과 토지 소유자 등, 23명이
광양시와 전라남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아웃렛 설립 추진 과정에서 이뤄진
전라남도의 토지수용 재결과
광양시의 실시계획 인가 등이 무효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광양시와 전라남도는 이와 관련해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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