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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통진당 비례대표 지위 관심..전주지법 인정

박수인 기자 입력 2015-11-28 20:30:00 수정 2015-11-28 20:30:00 조회수 0

법원이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전북도의원에게 의원 지위를 인정함 따라
다음달에 있을 광주·전남 지방의원들의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법은 지난 25일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이현숙 전북도의원이
제기한 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판결에 따라
타의로 당적을 이탈하게 된 이상
의원직이 유지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24일 선고가 예정된
전 광주시의회 이미옥 의원과
전남도의회 오미화 의원 등도
승소가능성이 높아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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