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돈을 요구한 교수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는
전남대 A교수가 전남대 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A교수는 학생들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이미 견책 처분을 받고도 또 같은 문제를
반복해 비위 정도가 심하다"고 판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교수는 지난 2010년 학생들과의
부적절한 금전거래로 징계를 받고도
지난해 다시 학생들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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