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선박 안전감독 거부, 과태료 최대 1천만 원

권남기 기자 입력 2015-12-14 07:30:00 수정 2015-12-14 07:30:00 조회수 1

앞으로 해상 안전관리에 관련한 처벌이
강화되고, 중대 해상사고 선박의 정보가
공개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의 안전관리를 위한
해사안전감독관의 지도를 거부하는 경우
최대 천만 원,
관제통신의 청취와 응답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대 해양사고 발생 선박에 대해
선박의 이름과 식별번호,
소유자 등의 '선박 안전도 정보'를
공개하게 됩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