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하역장비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대폭 단축됩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법 일부 개정안이
오늘(15)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항만 하역장비 설치에 필요한 민원처리 기간이
기존의 53일에서 3일로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광양항과 여수항에 설치된
670대의 하역장비가 추가나 교체되는 경우
관련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