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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받고 기사 쓴 언론인 징역형 선고

김종수 기자 입력 2018-09-29 07:30:00 수정 2018-09-29 07:30:00 조회수 1


홍보 기사 등을 써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지역기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3단독은
건설사의 아파트 분양 관련 기사 등
우호적인 기사를 싣고
부정적인 기사를 자제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 기자 6명에게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정한 기사를 작성해야 할 기자들이
청탁을 받고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해
언론의 공정성과 신뢰성 등이 훼손됐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형을 선고받은 기자들 가운데
4명은 형이 확정됐지만
다른 2명은 항소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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