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어패류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달 한달동안
대대적인 불법어업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이번 특별 합동단속에는
전라남도와 해양수산부, 22개 시군,
해경과 수협 등이 참여하고,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 사용,
조업구역과 포획 금지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또한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어업감독공무원 등, 육상단속반이
수협위판장과 수산물 판매장 등에서
불법 어획된 수산물의 유통, 보관, 판매 행위를
단속할 예정입니다.
전남도는 올들어 8월 말까지
무허가.무면허 75건과 불법 어구 적재 31건 등, 총 156건을 적발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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