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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 있었다"..성매수자 소환 조사

권남기 기자 입력 2015-12-18 07:30:00 수정 2015-12-18 07:30:00 조회수 1

뇌사상태에 빠졌던 여수 유흥주점 여종업원 사망사건과 관련해경찰은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업주인 40대 여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해당 업소를 운영한 42살 박 모 여인이 사건 당일 숨진 여종업원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고 폭행해 숨진 것으로 보고, 오늘(17)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CCTV와 장부 등 주요 증거를 없앤 혐의로 종업원 23살 이 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여수시청 공무원과 경찰 등이 포함된 해당업소 성매수자 51명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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