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3부는 상습 강금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안군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
원장 63살 고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1심에서부터
피해자 10명과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고 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복지시설을 운영하며 장애인 12명을 상습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시설은
폐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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