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신안 장애인 폭행 복지시설 원장 항소심 감형

양현승 기자 입력 2015-12-27 20:30:00 수정 2015-12-27 20:30:00 조회수 2


광주지법 형사 3부는 상습 강금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안군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
원장 63살 고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1심에서부터
피해자 10명과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고 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복지시설을 운영하며 장애인 12명을 상습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시설은
폐쇄됐습니다.
◀END▶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