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들의 은퇴 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선원퇴직 연금제도'가
내년 말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선원퇴직 연금은,
외항 상선분야 만 2천여 명을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내항 상선과 연근해어선 등
모든 분야의 한국 국적 선원들에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 용역 결과 ,
외항 해기사의 경우
35년 동안 퇴직연금이 적립되면
60세부터 월 226만 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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