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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교사 복귀 가능..반발-R

최우식 기자 입력 2015-12-31 07:30:00 수정 2015-12-31 07:30:00 조회수 0

(앵커)여학생의 허벅지를 깨무는 등성추행 문제를 일으켰던 현직 교사가다시 교단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피해 학생 학부모는학교측의 솜방망이 징계를 이해할 수 없다며,검찰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계상 기자..
(기자)광주시내 한 여자고등학교에서여학생 성추행 문제가 불거진 건 지난 9월,
광주교육청이 감사를 벌인 결과체육교사가 제자의 허벅지를 깨물고수 차례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학생들의 제보가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교육청은 파면 등의 강도높은 징계를 요구했지만학교측은 1차에서 감봉 처분,2차에서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현장 녹취)-'수사결과 등을 고려해서 결정'
이같은 징계 수위는학교 교사와 학생 백여명이 탄원서가 제출하고검찰이 기소유예를 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당한 학생의 학부모는사법당국의 처분과학교측의 징계 수위를 납득할 수 없다며광주지검에 직접 고소장을 냈습니다.
성추행을 당한 피해 학생들이 있는데도가해 교사는 일정 시간만 지나면 다시 교단에 설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현장 녹취)-'교단에 서는 건 정의가 아니야'
(스탠드업)"학교 법인측은 여학생 성추행 문제를 일으킨 교사를동일 법인 내 다른 학교로전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ANC▶◀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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