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동부 3개 시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법정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따르면여수와 순천, 광양시는 사무보조 등의 비정규직 근로자 91명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기본급을 주면서8천5백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순천시가 56명의 비정규직자에게7천만 원이 넘는 임금을 주지 않아위반 규모가 가장 컸고,여수시의 경우 상여금과 시간외수당,명절휴가비 등도 기준보다 낮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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