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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보험' 확대..'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권남기 기자 입력 2016-01-04 07:30:00 수정 2016-01-04 07:30:00 조회수 1

새해 들어 어민들의 복지와
해양 산업 분야의 제도가 일부 달라집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어민 복지와 관련해
어선원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기존의 5톤 이상에서 4톤 이상으로 확대되며,
어업활동이 어려운 어가에 대한
근로 도우미 지원 기간도
2일에서 10일로 늘어납니다.

또, 기존의 '수산인 안전공제 제도'를
'어업인 안전보험'으로 개편해
간병과 직업재활급여 등을 새로 보장합니다.

산업 분야에서는
카페리 등의 건조금액 일부를 무이자 지원하는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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