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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신도시 오룡지구 택지개발 과정에서수십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개발공사 전 간부들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공사를 직접 감독할 수 있는데도 외부업체에 감리를 맡긴 것이 문제가 됐는데,재판부는 '경영상의 판단'으로 봤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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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개발공사 전 사장인 62살 전 모 씨와 전 개발사업본부장 53살 전 모 씨가 받은 혐의는 '배임'이었습니다.
각종 공사를 직접 감독해왔던 개발공사가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는 외부 업체에감리를 맡겼기 때문입니다.
[C/G] 검찰은 이들이 충분히 직접 감독할 수 있었는데도 40억천여만 원의 비용을 들여 6개 업체와 책임감리용역을 체결해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무죄.
[C/G]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책임관리 결정을 재산상 이익이나 업체와의 유착관계 때문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C/G] 또 '앞서 직접 감독했던 나주혁신도시개발사업에서 대두된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차단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피고인들의주장을 인정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2014년 전라남도의 감사에서 적발되면서 검찰도수사에 착수했고, 검찰은 두 간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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