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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원대 '곗돈 사기' 60대 계주 징역 4년

보도팀 기자 입력 2016-01-17 20:30:00 수정 2016-01-17 20:30:00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계원을 모집해 곗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5살 홍 모씨에 대해 징역 4년을.
남편 김 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3년동안 순번에 따라 원금에
대한 월 1%의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받는
'순번계'를 조직하고 계원들에게 17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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