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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아시아문화전당 100억대 손배소 패소-R

김인정 기자 입력 2016-01-19 07:30:00 수정 2016-01-19 07:30:00 조회수 1

(앵커)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건설업체들이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패소해 100억원을 물게 됐습니다. 
당장 올해 예산에서 지출해야 할가능성이 높아 보여 전당 초기 운영 타격이 우려됩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사가 시작될 무렵5월 단체는 옛 전남도청 별관을 점거했습니다. 
별관 철거에 반대하는 농성에 공사는 중단됐고 설계까지 변경되며공사 기한은 2년 뒤로 늦춰졌습니다. 
           ◀SYN▶
이에 건립 공사를 맡은 대림산업 등 4개 업체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g)재판부는 공사 발주처인 국가가공사 기간이 연장되면서 추가로 지출된 공사 비용 전부에 대해 계약금액을 조정했어야 한다며 업체들에 총 10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패소한 문화전당 측이 항소를 포기하며 이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문제는 전당 측이 건설업체들에게 물어줘야 할 100억원을 720억원 남짓인 올해 사업비에서 지출하는 방안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콘텐츠 개발과 프로그램 운영에 대부분 쓰여야 할 예산이 크게 줄면서 운영 차질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은 그렇지 않아도 전당을 채우고 있는 콘텐츠가 빈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 
더구나 올해는 ASEM 장관회의라는 큰 국제행사를 앞두고 있어 콘텐츠 보강에 총력을 다해야 할 시점이라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ANC▶           ◀VCR▶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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