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담임선생으로부터 체벌을 당한 뒤
뇌사상태에 빠졌다 숨진 순천의 한 고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당 교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순천 K고등학교 전직 교사 61살 A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는 교실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두 번 찧는 방법으로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합의가 이뤄져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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