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전체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노후주택 개량 비용과
농촌 거주 무주택자·귀농자의 건축비를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출금리는 연이자 2%의 고정금리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은 28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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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업 광양시
권남기 기자 입력 2016-01-22 07:30:00 수정 2016-01-22 07:30:00 조회수 2
광양시가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전체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노후주택 개량 비용과
농촌 거주 무주택자·귀농자의 건축비를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출금리는 연이자 2%의 고정금리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은 28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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