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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브리핑..경찰서장 징계 권고

권남기 기자 입력 2016-01-22 20:30:00 수정 2016-01-22 20:30:00 조회수 0

지난해 9월 순천에서 발생한 아동 인질극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가 당시 경찰서장에 대한징계를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질극을 벌인 피의자가 검거된 뒤당시 순천경찰서장은 피의자의 주장만을 근거로 피해 아동의 어머니와 피의자를내연 관계라고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다며이같이 조치했습니다.
인권위는 당시 경찰의 브리핑과 보도자료가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해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당시 순천서장을 징계하라고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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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남기 ki@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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