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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태 순천시의원 '의원직 상실형'

권남기 기자 입력 2016-01-28 07:30:00 수정 2016-01-28 07:30:00 조회수 2

현직 순천시의원이 1심 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순천시 별량면 야산의  단독주택 진입도로 개설 과정에서순천시에 천8백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정영태 순천시의원에게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정 의원과 공모해 주민들을 위한 농로 포장공사인 것처럼 꾸며 예산을 배정받은 혐의로 순천시 공무원 장 모 씨에게 선고 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영태 의원은 이에 대해 진입도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었다며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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