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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건설 사장..항소심도 집행유예(수정)

권남기 기자 입력 2016-01-28 20:30:00 수정 2016-01-28 20:30:00 조회수 0

2백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중흥건설 정원주 사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 고등법원은 오늘(28)
정원주 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사장 이 모 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최 모 씨에 대해 원심보다 낮은
징역 8월의 선고를 유예하고,
순천시 공무원 신 모 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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