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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종 고흥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권남기 기자 입력 2016-01-28 20:30:00 수정 2016-01-28 20:30:00 조회수 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박병종 고흥군수에 대해 오늘(28)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으로써박 군수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상고 기각 이유에 대해2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군수는 지방선거 당시 오바마 미 대통령 봉사상 수상 실적을 공보물에 기재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됐지만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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