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사고나 해양오염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선박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11일부터 2주 동안
관내 38척의 폐유수거선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26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갑판에 폐기물을 방치하거나
소방설비가 고장난 경우 등
20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고,
기름 기록부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등
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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