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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강화 추진

문형철 기자 입력 2016-01-31 20:30:00 수정 2016-01-31 20:30:00 조회수 0

정부가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합니다.

해양수산부와 국민안전처는
13명 이상이 승선하는
낚시어선과 유도선, 레저보트 등의
최대 승선인원을
선박 면적 등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먼바다로 운항할 경우에는
반드시 승객관리 전담 선원이
탑승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구명설비, 선박 자동식별장치 설치와
외부 갑판 활동시
구명조끼 상시 착용도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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