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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판정 지하수로 새고막 세척..벌금형

권남기 기자 입력 2016-02-03 07:30:00 수정 2016-02-03 07:30:00 조회수 0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하수로 수산물을 세척한
어업회사법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2014년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하수를 사용해
새고막 14톤, 1억4천만 원어치를 세척한 뒤
가공이나 판매한 혐의로
여수 새고막 주식회사와
해당 법인 관리팀장 A씨에게
각각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질검사 판정을 믿을 수 없고
적합 판정을 받은 공장의 지하수를 사용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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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남기 ki@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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