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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관위 고발 전 '압수수색' 확대

권남기 기자 입력 2016-02-05 07:30:00 수정 2016-02-05 07:30:00 조회수 0

4월 총선에 대비해 검찰이
선관위 고발 전이라도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고발 전 긴급 통보 제도를 확대 시행합니다.

검찰은 또 이번 총선에서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여론조작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주요 선거사건은 부장검사가 주임검사가 되는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오늘(4)
경찰서와 선관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선거사범 대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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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남기 ki@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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