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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기간, 원산지 위반 업소 적발 '평소 2배'

권남기 기자 입력 2016-02-10 20:30:00 수정 2016-02-10 20:30:00 조회수 1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 기간이면원산지표시 기준을 위반해 적발되는 업소가평소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실에 따르면최근 3년의 명절 기간에 하루 26곳꼴로원산지표시 위반 업소가 적발돼평소 11곳의 2배가 넘었으며, 적발된 업소들은평균 160여만 원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순천·광양사무소는독일산을 국내산 삼겹살로 둔갑시켜 판매한정육점 등, 22개 업체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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