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당시
금지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당한 순천농협 조합장이
직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해 3월 순천농협 서면 지점에서 열린
주부노래교실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순천농협 강성채 조합장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가운데
강 조합장도 항소를 포기해
직위 유지형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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