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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농협 조합장, 벌금 70만 원..직위 유지

권남기 기자 입력 2016-02-15 20:30:00 수정 2016-02-15 20:30:00 조회수 2

지난해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당시
금지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당한 순천농협 조합장이
직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해 3월 순천농협 서면 지점에서 열린
주부노래교실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순천농협 강성채 조합장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가운데
강 조합장도 항소를 포기해
직위 유지형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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