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읍 원도심 일부도로에
보행자 통로가 확장되거나
일정구간이 일방로로 지정되는등
도로 조정을 통한 상권 활성화 시책이 추진됩니다.
광양시는 오는 4월부터
광양읍 시계탑사거리 부근 100미터 구간을
일방 통행로로 지정하는 한편
보도구간을 확장해서 안전한 보행쇼핑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도로의 조정작업이
향후 광양읍 도시재생사업의
상가재생 계획과 연계돼
침체된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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