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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협박·재물 파손한 50대 남성 구속

문형철 기자 입력 2016-02-26 20:30:00 수정 2016-02-26 20:30:00 조회수 0

마을 주민을 협박하고 재물을 파손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해 12월, 같은 마을에 사는 피해자 A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고,
지난달에는 흉기로 A씨의 비닐하우스를 파손해
3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여수시 소라면, 59살 유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유 씨는
6년전, A씨의 비닐하우스에 불을 지른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A씨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민 40여 명이
유 씨의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가운데
현재 유 씨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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