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실효성이 있을까 긴가민가 하면서도자치단체들이 도청 탐지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때문인 지 윤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CG) 지난 2014년에 개정된 국정원의 국가 정보보안지침입니다.
'각급 기관장은 무선 도청에 따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중요시설에 대한 보안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 때문에 전국의 자치단체들이도청 방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안 한다고 벌칙을 주는 건 아니지만지침을 내린 곳이 국정원인데다정부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지자체들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필요 없다고 느끼면서도 설비를 도입하는 곳이 있고,시스템을 도입하려다 의회에서 제지를 받은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SYN▶00시 관계자"고가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걸 지금 하는 건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은...그런 의견이 좀 있어서 그랬거든요."
국정원은 "진화하는 도청 기술에 맞춰 무선 도청을 막을 시스템 구축을 권고한 것일 뿐 의무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안 지키면 불이익을 주는 지침은의무로 보는 것이 마땅하고,이때문에 낮은 실효성에 비해국정원의 지침이과도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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