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트린 뒤 기소돼
의원직을 상실한 김선동 옛 통합진보당 의원의
재심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지난 2014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받은
김 전 의원에 대해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에 대해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도
형량을 높여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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