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이고 과감하게 공직을 수행하다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해 처벌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광양시는
공직자가 창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 징계요구등
책임을 묻지 않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민선 6기 3년차를 맞아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능동적인 행정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보다 창의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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