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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 게임기 설치, 당구장 업주 입건

문형철 기자 입력 2016-03-15 20:30:00 수정 2016-03-15 20:30:00 조회수 0

불법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해 운영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고흥경찰서는
고흥군 금산면에 있는
한 당구장 업주 46살 김 모 씨를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최근 2달 동안
당구장 건물 입구 창고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기 5대를 설치한 뒤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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