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년 동안 파산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자체는 재정자치권을 박탈당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재정위기에 빠진 지자체가
재정 건전화 계획을 3년 동안 진행해도
50% 이상 악화될 경우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17)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3년 동안 같은 지자체장이 재정 위기를 겪으면
중앙정부가 재정관리인을 해당 지자체에 파견해
지자체장 대신 재정계획을 세우고
신규 투자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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