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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각 단속 강화...적발시 과태료 30만 원

문형철 기자 입력 2016-03-19 20:30:00 수정 2016-03-19 20:30:00 조회수 0

봄철 산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논·밭을
태우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산림청은 다음 달 17일까지 단속반을 편성해
주말마다 전국 산불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불법소각 행위 집중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지난주 1차 단속에서 6건을 적발해
각각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논·밭 등을 태우다 실수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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