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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특별법, 정권 차원의 결단 필요"

문형철 기자 입력 2018-10-11 07:30:00 수정 2018-10-11 07:30:00 조회수 0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은
오늘(10)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는
정권 차원에서 결단만 하면 되는 사안"이라며
"행안부가 과거사 정리법과 비용문제를 이유로
특별법 제정에 반대한다면 여순사건의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어
"부마항쟁의 경우와 같이
일반법이 있는 상황에서도
특별법을 제정한 선례들이 있다"며
"여순사건 70주기를 맞아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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