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8일, 아침종합뉴스에서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전남협회 여수지부가
장애인활동 지원금을 부정수급했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검찰은 협회의 지원금 부정수급 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검찰은
협회 관계자 3명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고
약식기소를 했으며,
법원은 지난 15일 약식명령을 고지했습니다.
관련자들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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