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력사무소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광양경찰서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광양지역 인력사무소 2곳에서
인건비 명목으로 1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57살 김 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인력사무소가 대납하는 관행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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