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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2년 동안 성폭행 40대, 징역 8년 선고

권남기 기자 입력 2016-03-29 20:30:00 수정 2016-03-29 20:30:00 조회수 3

재혼한 부인의 10대 딸을 2년에 걸쳐 성폭행한 의붓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2013년 고흥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당시 14살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등 2년 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비슷한 범행을 이어온 혐의로, 47살 장 모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착용 10년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특성상,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날 수 있어 신상정보 공개는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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