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좋지 않은 감정이 있던 상대를
우연히 만나자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해 11월 여수의 한 식당에서
평소 사업 관계로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46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김 씨의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강하지만,
피해자가 다친 뒤에도 계속 찌른 점으로 볼 때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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